가사재판은 가족 및 친족간의 분쟁사건과 가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건에 대 한 재판입니다.
가사재판의 예로는 재판상0|혼, 혼인무효,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상속포기, 재산분할, 자의 양육, 상속재산분할 등을 들 수 있고, 가사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은 판결, 심판, 조정 등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청구나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가사 소송사건과 자의 양육, 상속재산의 분할청구와 같은 가사비송사건은 원칙적으로 본안재판을 하기 전에 조정을 거처야합니다.
조정은 수소법원,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관 1인과 좌정위원 2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행하는데, 가정번법원장 또는 지원 장은 매년 변호사, 의사, 사회사업가, 심리학자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적당한 사람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합니다.
가사조정절차는 본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정이 성립되어 그 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되면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사건의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들에게 현상 변경 또는 처분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등 적당한 사전 처분을 할 수 있고, 확정된 가사판결 등에 따라 재산상의 의무 또는 유아의 인도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이란 ?
법이 정한 이혼 원인이 있는데도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판결에 의하여 이혼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며, 재판이혼은 크게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나누어집니다.
재판 이혼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2. 배우자를 고의로 유기했을 때
3. 배우자로 부터(또는 그 직계존속)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신의 직계 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 했을 때
5. 기타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1)파탄사유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고 혼인생활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의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해당 할여지가 있을 때 이혼이 가능합니다.
2)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결혼 전 재산은 모두 원위치 시키고, 통상 걸혼 후 모은 재산에 대해서만 서로 기여도를 감안하여 나누게 됩니다.
3) 위자료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가 책임지는 사항입니다.
4) 양육권
조정이혼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불조정)이 있거나, 강제조정 없이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조정 불성립), 강제 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등에는 이혼조정 신청인은 송달 및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또는 그 송달 및 통지를 받기 전에도 제소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조정변법 제36조), 그렇게 되면 이제까지의 조정이혼단계에서 이혼소송 단계로 절차가 옮겨 가게 됩니다.
한편, 제소신청은 조정기일에 구술로도 할 수 있고, 민사조정 및 가사조정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9조 제1항), 특히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장은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불조정)을 내리거나 ‘조정불성립’으로 조정사건을 종결시킬 경우에는 당해기일에 출석한 신청인에 대하여 제소의사의 유무를 물어 그 의사 있음이 확인되면 이를 조서에 기재하게 하여야 하므로(동 사무처리요청처리 제 9조 제2항) 신청인이 제소를 위한 별도의 세면제출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가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애초에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채 소의 제기를 하였기 때문에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되었던 사건은 조정이 불성립되면 가정법원에 재회부되어 소송절차가 속행 되므로, 별도의 소송이행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1)재판기일의 실시
이혼소송의 절차는 민사소송의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가사소송법 제12조), 통상적으로 제1회 변론기일에는 재판 장이 출석한 사람이 원고.피고 본인인가 여부를 확인(인정신문)한 다음, 원고가 소장진술로 본안에 관하여 신청(단, 준비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준비절차의 결과를 진술)하고, 피고가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의 답변 등 반대신청을 하거나 반소장을 진술하면 이어서 쌍방이 각각 서증의 제출과 그에 관한 인부, 증인신청 내지 검증.감정신청 등 공격.방어 방법을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단, 법원이 재판상 이혼 등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사실조차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7조).
가사소송에서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의제 자백)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당사자가 쌍방이 통상 2회 불출석 하였는데 그 후 1개월이 지나도록 기일지정신청을 않거나 또는 통상 3회 불출석 하는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민사소송법 제 241조) 소송이 종결되므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한편 이혼소송의 경우에도 재판공개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인의 방청이 가능하다(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2) 재판의 종료와 상소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생긴다(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190조), 그러나 그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항소법원에서도 개정법원의 소송절차에 따라서 재판하지만(가사소송법 제19조 제3항), 항소법원은 항소가 있는 경우라도 제1심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배치되거나|, 가정평화와 미풍양속의 유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2항).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 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0|내나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가사소용법 제20조).
3) 판결학정시의 이혼신고
재판상 이혼은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즉시 이혼라는 법률효과가 형성되는 「형서의 소」이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 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의 본적지의 호적사무를 관장 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호적의 기재를 촉탁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9조, 동규칙 제7조).
그와는 별도로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본 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시청 .읍사무소.면사무소의 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여야한다(호적법 제81조, 제63조), 1개월이 지나 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0|하의 과태료에 처하고(동법 제130조) 신고의 최고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최고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하여야한다(호적법 제81조, 제63조).
신고의 최고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최고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여진다(동법 제131 조), 물론 상대방도 독자적인 이혼신고가 가능하다(동법 제63조 제3항)
참조1) 재판상 이혼의 소의 제기
소의 제기는 소장(新城)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는대(가사소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26조), 소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7조 제1항), 0|때 제판상 이혼의 소와 청구원인이 동일 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자녀양육에 관한 처분청구, 친권행사자지정청구 등의 사건은 이를 1개의 소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그리고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소송물의 가액(위자료 액 등)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과 모든 재산분할사건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합의부에 의하여 재판을 받고, 이혼과 함께 청구하는 위자료의ㅏ 청구액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순수히 이혼만을 청구하는 사건이면 단독판사에 의하여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소가 3,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이라도 합의부에서 단독판사가 심판하도록 결정한 것은 단독판사에 의하여 재판 받습니다.
참조2) 재판상 미혼의 소의 세척기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중 민법 제840조 제1호의사유(배우자의 부정을 원인으로 이혼소송 청구하는 때)는 다른 일방의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에는 이혼청구권이 없으며 그 사유를 안 때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민법 제841조). 또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의 청구도 다른 일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역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842조)
참조3) 관할법원
1. 부부가 같은 가정번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주소)이 있을 때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이 보통재판적(주소)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주소) 소재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① 이혼청구인이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한 경우
②이혼청구인이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 경우(가사소송법 50조 제1항, 제2항)로써, 조정에 의하여 그 이혼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1) 미혼 조정 신청서 접수
등록기준(본적)지 관할법원이나 주민등록등본 상 부부의 주소지가 같을 경우 공통주소지 관할법원, 주민등록등본 상 부부의 주소지가 다르나 부부 중 일방이 주민등록등본 상 부부가 함께 거주한 최후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 부부가 모두 제3의 지역에 거주할 경우 배우자(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합니다.
(2) 가사 조사관의 조사
• 가사 조사관이 조사하는 내용은 학력, 경력, 직업, 재산상태, 성격, 건강상태, 자녀의 수, 현재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혼생활은 어떻게 해왔는지 등 두 사람을 둘러싼 제반사정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가사 조사관은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두 사람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합의를 시켜줍니다.
• 그러나 조사결과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임을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3)조정성립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조정기관이 그합의가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조서에 기재하면 조정이 성립합니다. 조정 조서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4) 이혼신고
• 조정성립이 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시(구).웁.면.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필요서류
㉮조정조서 정본 1통
㉯송달 증명원(또는 확정증명원)1통
㉰신고자 본인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
(5)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문 발급
•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으로 조서에 기재하고 사건을 종결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갈음 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 조정에 갈음 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그 조서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으로 이해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가 없다면 그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후 확정 정본을 발급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6) 재판이혼 숙려기간
• 결론부터 말하면 재판 이혼에서는 숙려 기간이 없습니다. 0|혼 숙려제도는 합의에 의한 이혼에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 이혼소송절차에 있어서는 이혼숙려기간이 없습니다만,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본격적으로 소송절차가 진행되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으므로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남편과 관계회복을 위한 “기회”를 원하신다면 걱정을 안하셔도 될 듯합니다. 본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중간에 이를 취하할 수도 있으며, 이혼소송 중에도 “조정”절차를 통해 부부가 충분히 대화를 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 이혼과정에서”숙려기간”:을 가지게 하는 이유는 자녀(이혼 신청 시점 기준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의 장래를 위해 이혼에 좀더 신중을 기하라는 의미로 3개월 간 이혼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 할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 입니다.
• 협의 이혼의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전적으로 존중하므로 재판부에서 누가 양육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절 간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판 이혼에서는 해당 재판부에서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누가 더 나은 양육 환경을 가졌는가”를 따져 나은 환경을 가진 쪽에 양육권을 부여하고 상대에게는 양육비를 지급하게 합니다.
• 따라서 양육권에 관한한 협의 이혼이냐 재판 상이 혼이냐에 따라 양육권자가 바뀔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1)소장접수
등록기준(본적)지 관할법원이나 주민등록등본 상 부부의 주소지가 같을 경우 공통주소지 관할법원, 주민등록등본 상 부부의 주소지가 다르나 부부 중 일방이 주민등록등본 상 부부가 함께 거주한 최후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 부부가 모두 제3의 지역에 거주할 경우 배우자(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합니다.
■ 이혼 소송의 진행
1. 이혼소장 접수
2. 법원에서 이혼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접수 후 약 10-15일)
3. 소장을 송달 받은 피고는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송달 후 약 1개월)
4. 법원은 피고의 답변서를 원고에게 송달(즉시)
5. 피고의 답변서에 대한 원고의(반박) 준비서면 법원에 제출(약1개월) 이 고장에서 피고가 원고의 준비서면에 대해 다시 준비 서면을 제출 할 수도 있습니다.)
6. 재판 전 가사조사(판사가 아닌 조정위원에 의한 당사자 면접 조사, 약 2-3주)
7. 조사보고 작성 재판부 검토(1-2주)
8. 재판 시작의 순서로 통상 진행 됩니다.
따라서 6,7,8의 시간은 예측이 불가능한 변수가 많이 발생 하기도 하므로 통상 6개월 정도 걸린다고는 말하지만 1년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변법원으로부터 양육비 판결을 받아도 지급 의무자가 버티면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사회적 문제화 되어 법원에서도 양육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2) 조정회부 결정
가사사건에 있어서는 조정전치주의가 일부 채택되어 있으므로, 당사자가 가사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때에도 개평법원이 직권으로 가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3) 재판, 판결 선고
판결 선고는 1심 법원에서 양측의 주장과 그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다고 생각되면 변론을 종결하교(‘결심한다'라고 함), 그 다음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판결 선고가 될 경위, 판결문은 당일 지급되지 않고, 선고일로부E 약 14일 후에 당사자 주좃지나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은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되며, 이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 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신교
• 소송이혼의 경우, 이혼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이혼 판결문이 송달되고 난 뒤 14일이 지난 다음까지 원, 피고 모두 항소나 상고를 하지않아 판결에 확정되어야만 이혼 효력이 발생합니다.
• 필요서류
㉮판결문 정본 1통
㉯확정증명원 1통
㉰신고자 본인의 신분증 및 민감도장
1)협의이혼
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 이혼의사를 확인 받은 후, 그 중 1인이리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 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 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 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1. 협의미혼의사 확인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2.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3.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4.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 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제외 공간의 장에게 협의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혼에 관한 안내 및 상담의 권고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반드시 받아야하고,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안내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안내와| 그렇지 않은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공통안내로 나뉩니다.
3) 이혼숙례기간
가장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0||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지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3.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4.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4)이혼숙려기간의 단축.면제
1. 가정폭력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히 상담위원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 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되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5)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제출하여야 할 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이혼신고서 3통
신고서 양식은 시(구).읍.면사무소 및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4,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5,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축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인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앙육과 친권자결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하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인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 정본 및 확정 증명서는 확인 기일까지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 시 협의 이혼확인이 지연되거나 불확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은 후 협의서를 작성할 것을 권고 합니다.
6.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통이 필요하고 송달료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은 접소담당짜에제 문의)도 납뷔하00합Ll다.
6)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 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1,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 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 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 기일에도 불출석할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2.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3. 부부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속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 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 확인을 합니다.
7) 협의미혼신교의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
이혼 의사 확인세 등본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 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제출서류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2.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이 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인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3. 확인서 등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거나,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 확인을 하여 준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 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자녀의 출생신고시에 합의서등본 또는 심판 정본 및 그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8) 협의미혼의 철회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 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남편의 본적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혼인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과실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파탄된 경우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에 있어서도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무상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고, 주로 정신상의 손해배상청구, 이른바 위자료가 문제가 됩니다.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음을 요건으로 합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책임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상대방의 과실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고 그 권리가 소멸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한편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를 양도하거나 승계하지 못함이 원칙이므로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사망자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이를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으므로 그 사망 전 손해배상청구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 2)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생활 중 자기가 재산형성에 협력한 몫을 되돌려 받는 것이며, 그 외에 이혼 후의 부양료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하게 된 데 잘못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법적으로 별개의 것입니다.
- 친양자입양 및 성본변경, 친생자 존부확인, 인저청구의 소, 사힐혼의 해소 등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에 기록된 성씨 및 생년월일등 각종 등록부상의 잘못된 기록을 정정하는 것으로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와 무효임이 명백한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계부모자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나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모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가정폭력으로는 형법상의 상해, 폭행, 유기와 학대, 체포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사기, 공갈, 손괴 등 29가지의 범죄와 아동복지법상의 금지행위(아동에게 구걸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한 구걸행위)를 위반한 범죄 및 이들 죄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범죄 등을 말합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에 대한 공동양육이 어렵게 되므로 부모 중 어느 일방을 친권자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데, 이때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저단) 협의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신고서에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를 기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등록법 제79조), 친권 행사자의 지정 여부를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시에 판사가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가족관계 등록법 시행규칙 제87조 제2항)
혼인무효소송, 사실혼 , 친생자존부확인, 인지청구, 자의 성과본, 친양자 입양 및 피앙, 약혼해제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등
(1) 양육담당자 양육자를 정함에는 부모 중 어느 일방을 양육자로 정하는 경우가 보통이겠지만, 부모가 원한다면 부모 쌍방이 공동양육자로 되는 것도 가능하며, 부모 이외의 제3자를 양육자로 해도 무방합니다. 또 자녀가 여러 명 있을 경우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몇 명씩 자녀를 나누어 양육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2) 양육사항의 결정시기 재판상 이혼을 할 경우 법원에 구하는 양육자지정청구는 이혼청구와 동시에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반드시 동시에 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이혼 판결 이후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협의 이혼을 할 경우는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신청서 상에 양육권자 지정에 대한 명시가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양육권자를 결정한 후 협의이혼 서류 접수 및 협의이혼 의사확인절차를 밟아야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법률상 상속인 등에게 귀속되는 것이 보장된 상속재산 중의 일정비율, 즉 상속재산 중 상속인 등에게 유보되는 몫을 뜻한다. 그와 같은 유보단 몫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가 유류분권을 가지는 자가 유류분권 자이다. 유류분권은 상속개시 전에 있어서는 일종의 기대권에 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있어서는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보전처분을 청구할 수 없고 유류분권에 기한 가동기를 할 수도 없다. 유류분권은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된다. 유류분권제도는 재산처분의 자유.유언의 자유와 근친자의 상속권 확보에 의한 생활보장의 필요성과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 상속개시 후 단순용인의 효과가 생긴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민법제 1005조)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분할을 통하여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해체될 때까지 상속재산은 잠정적으로 공동상속인의 공유에 속한다(민법 제1006조).
이러한 잠정적인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그 구체적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여 단독소유로 만드는 절차가 상속재산의 분할이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그정함을 제3자에게 위탁 할 수 있고,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으며(민법 제 1012조),
•그러한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들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그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분할 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민법 제1013조).
•그리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 1015조).
상속 재산의 분할은 그본질이 비송이라는 점 (가사소성법 제2조 제1항 마류 가사비송사건 10호)에서는 공유물분할과 다를 바 없지만, 집합재산인 상속재산을 가정법원이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공동상속인간에 공평하게 분배한다는 점에서 개개 물건의 분할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물 분할과 다르다.
상속재산을 분할 하기 위하여는 먼저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과 분할에 참가할 상속인의 자격을 확정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확정된 상속재산을 각 상속인에게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어떻게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법의 여러가지 쟁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고, 대부분의 상속법이론뿐 아니라 유언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할 것이다.
현행민법상 상속인 및 상속순위(민법 제1000조)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민법(제1004조)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속인의 상속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그 사유는 아래와 같다.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의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 하려한자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지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자
사기 표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자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대습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위에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들에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 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민법에서는 이를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단순 승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이든 부채이든 모두 아무런 조건 없이 승계하겠다는 뜻이다. 한정승인은 상속부채가 얼마이든간에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의미 한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의 재산이 많든 적든, 부채가 얼마이든 전혀 승계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3개월이 경과했어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3개월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법원에 단순승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단순승인으로 보는 경우 및 위 3개월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단순승인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포함)를 한 경우에는 그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 1019조 제3항).
유언의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사항만을 유언으로 할 수 있고, 그밖의 사항은 무효이며 유증의 방식 도한 아래 5가지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으나 각 방식에는 그요건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어길 경우에는 그 유언은 효력이 없다. 이와 같이 유언에 있어서 엄격한 방식을 요구 하는 이유는 죽은 자는 말이 없으므로 유언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할 필요성 때문이다.
유언의 방식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유언자 자신이 직접 글을 써서 남기는 유언이다. 이러한 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① 자신이 직접 유언의 내용을 써야 하는 요건, 자서이야 하며 타자기 등을 이용한 경우는 무효이다. 자서로 유언서의 작성일자 작성, 연월일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③주소와 성명의 자서 및 날인을 하여야 한다.
녹음에 의한 유언유언자가 녹음기나 영상기를 이용해서 유언의 취지와 성명 및 연월일을 모두 육성으로 녹음하고, 이녹음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자 본인의 유언임이 틀림없다는 것 및 자신의 성명을 함께 녹음하는 유언방식이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공정증세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을 참여시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언방식이다. 반드시 공증사무실에가서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공증인을 자택이나 병상에 불러 작성할 수도 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내용을 적고 필자의 서명을 적은 그증서를 유언자가 봉투에 넣어서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에 의한 유언이다. 아울러 위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하여 그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방식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앞서 말한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할수 없을 경우에 유언자가 2인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그 말을 들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방식이다. 위 유언방식의 특색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서 언급한 4가지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을 때 보충적으로만 할 수 있는 유언방식이다. 따라서 급박한 사정이 없어 위에서 본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없다.
둘째,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도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