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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



국제거래

가장 보편화된 국제거래는 역시 상품 · 생산품 · 용역 등을 매매하고 수출ㆍ수입하며 통관ㆍ운송ㆍ배달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것들입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각국의 상법이 적용되며, 무역에 관련되는 계약법 · 상법 · 세법 · 수출입절차법 · 금융관련법 · 통상법 · 공정거래법 등 다양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법제

국제거래를 주도하는 국가들이 대부분 영미법제하의 국가들인 관계로 국제계약서는 대부분 영문으로 작성되고 영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제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당사자들의 국적, 언어, 관습, 법제가 다르므로 다각도로 계약내용을 검토하고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단계에서부터 명확하게 규정하고 피해가 업도록 법률과 제도를 정확히 분석하여 사전에 문제가 없도록 업무를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제계약

‘ 국제계약 ' 에 대한 네이버 백과사전 검색 결과를 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 “ 국제거래에는 민간 차원의 상품의 수출입 이외에도 특허 · 노하우 (know-how) 및 상표 등의 이전거래 , 직접 또는 합작 투자거래 , 금융 및 자본거래 등이 있으며 , 정부 차원의 상품 · 자본 · 기술 등의 거래도 있다 . 국제거래에는 상관행 ( 商慣行 ) · 법적 규제 · 용어에 대한 해석이 국내의 경우와 달라 , 거래 전에 반드시 성문계약서를 작성 · 교환해서 후일 있을 수 있는 분쟁발생에 대비해야 한다 . 국제계약을 유형별로 대별하면 판매조건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Sales Contract), 해외대리점에 관한 대리점계약 (Agency Agreement), 기술지원 · 특허 및 라이센스에 관한 기술이전계약 (Technical Collaboration Agreement), 외국 파트너와의 합작투자계약 (Joint-Venture Agreement), 플랜트와 기술활동인 엔지니어링에 관한 플랜트 · 엔지니어링 계약 (Plant-Engineering Agreement) 등이 주로 많다 . 한국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2~34 조 ) 은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에 관해서는 규제를 가하고 있다 .”

해외투자

해외직접투자(해외진출의 방법으로 직접 해외에 자금을 투자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 / 합자투자(직접투자에 해당하지만 두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새로운 사업 또는 기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본 · 기술 · 생산 등의 사업요소에 대해 다수의 기업이 동업관계 (Partnership) 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 / 전략적제휴(합작투자 만큼 합동 투자나 동업관계 (Partnership) 는 아니지만 두 개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상의 목적으로 이해관계와 거래를 증진하는 협력관계를 설정하는 것등을 말합니다.) / 국제 기업인수.합병(소속 국가를 달리하는 기업 간에도 인수 및 합병이 가능하며 획기적인 사업 확장 및 전략 거점 확보 , 사업의 세계화 , 다국적화에 널리 활용된다.)

법률자문

국제통상분야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와 경험뿐만 아니라 국제공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독보적인 지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범세계적인 무역과 투자자유화의 진전에 따라 국가면제, WTO규범등 각종 국제규범의 국내법체계로의 수용문제,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하고 있는 각종 투자협정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 등에 대한 법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바, 운산 법률지원센터의 통상팀은 국제공법에 대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