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 합의등 각종 상업거래에서 방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국제계약 / 무역크레임 / 신용장 / 국제중재.소송 / 운송 / 보험 / 외환 / 관세 / 국제조세등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고객의 특허권.실용신안권 취득 위한 출원, 심사청구, 우선심사 신청, 보정서.의견서 제출등 / 등록료 납부, 특허권.실용신안권 설정등록 / 거절결정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 심판결과에 불복하여 특허심의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 /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업무를 처리합니다.
저작권법의 해석 및 권리분석 / 지적재산권자의 법률적 보호 / 지적재산권 권리침해 및 구재 / 형사고소 대리 및 손해배상청구 / 기타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를 처리합니다.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행위자의 경쟁수단의 공정성만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보 다 광의로 사업활동을 위한 수단 일반의 공정성을 문제로 삼는다. 따라서 불공정거래행위에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와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 는 행위를 포괄한다. 이에 대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 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거래의 일종으로 상업적인 거래의 당사자간에 정보기 술을 활용하여 계약의 체결 또는 그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행위가 컴퓨터등 연산작용에 의한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상거래를 말한다. 즉, 전자공간(Cyberspace) 상에서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이루어 지는 거래행위로써 넓 은 의미의 기업이나 소비자가 컴퓨터 통신망상에서 행하는 광고, 발주,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 등 모든 경제활동을 포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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