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가 보상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는 진단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득이 얼마인지, 입원기간과 장해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내 과실은 얼마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피해자가 타인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하하여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를 계산하고 맥브라이드표에 의해 평가된 장해율에 따라 퇴원 이후의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없다면 휴업손해,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 간병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합해 계산하며 손해배상액이 결정되는데 과실이 있는 경우는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공제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의 유형
각종 교통사고로 인한 소해배상 청구
공무처리 중 교통사고 발생시 공무원 책임
주한 외국인 운전차량에 의한 사고시 손해배상 청구
도난차량 또는 뺑소니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시 손해배상
지입차량 사고시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 청구시 일실소득인정 및 과실상계
대표적 소송사례
제3자의 무단운전으로 인한 사고시 자동차 소유주의 책임범위
미군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시 국가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호의동승시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교통사고 가해자가 사망사고, 도주(뺑소니)사고, 10대 중과실 사고를 야기하였거나, 혹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개인합의라고도 한다. 즉 가해자가 법적으로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 피해자측에 "가해자의 처벌을 불원" 한다는 의사표시(용서를 구하는 행위)를 받는 것으로 민사 손해 배상과는 원칙적으로는 별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소송판결의 경우는 통상 형사합의금이 클 경우에는 가해자측으로부터 받은 위로금조로 보아 판결금액에서 형사합의금액 만큼을 공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피해자는 합의시 주의와 합의서 작성시 요력이 필요하다. 이 형사합의는 보험회사와 별도라고 생각하여도 무방하다.
진단보상, 휴업손해, 장해 상실수익액, 사망상실수익액, 간병료, 위자료, 노동상실율, 소득등에 관한 피해보상 및 배상.
합의란 말은 법률적 용어가 아닌 화해계약(사건을 종결시키기로 하는 계약)의 일종인데, 그 조건(합의금액 등)은 당사자간에 정하기 나름이고, 실제에 있어서도 소송 대신 당사자간에 조금씩 양보하여 현실적으로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다. 즉, 합의라는 것은 애초부터 법대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기준을 염두에 두고 당사자간에 금액 등을 협의하고 조율하여 정하는 것이다.
과실상계란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의 형평분담을 위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측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고로 인한 과실상계의 기본원칙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인 것입니다. 과실상계는 몇 가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그 비율을 조정하게 됩니다.
진단보상, 휴업손해, 장해 상실수익액, 사망상실수익액, 간병료, 위자료, 노동상실율, 소득등에 관한 피해보상 및 배상.
과실이란?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태만히 하였거나, 또는 해서는 안될 의무를 행한 경우로써 행위자에게 부과된 주의의무의 해태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피해자의 과실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弱)한 의미의 부주의(不注意)를 말합니다.
과실상계와 치료비 상계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의 형평분담을 위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측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과실상계고 합니다.
또한 치료비도 손해배상금의 일부이므로, 치료비 부담부분도 피해자의 과실만큼 피해자측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자동차 사고의 경우 자배법에 의해 보험회사가 우선 지불보증하고 있으므로 추후에 손해배상금 합의나, 소송에서 이를 공제하게 되는데 이를 치료비 상계라고 합니다. 만약 과실이 많아 받을 금액이 없고 오히려 치료비 상계부분이 많아 마이너스가 될 경우 치료비는 보험의 효능과 인본주의 사상에 의해 보험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실상계하는 이유?
피해자 스스로의 과실에 의해 초래된 손해는 자신의 부담으로써 결코 타인에게 전가할 수 없으며, 가해자 스스로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손해는 자신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기본 원칙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의 조건
① 피해자측의 과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② 피해자측에게 사고발생을 회피하는데 필요한 주의의무를 할 수 있는 사리변식능력이 있어야 한다. 즉 6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③ 피해자측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륜차 안전모 쓰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여 다리를 다치게 되면, 다리와 안전모를 쓰지 않는 것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과실상계를 하지 않습니다.
호의동승자 감액
호의동승이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사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제공받는 운행을 말합니다.
그러나, 호의동승이라 하더라도, 그 운행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동승경위와 목적 등 여러사정에 비추어, 차량 운전자 또는 소유자인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니하다고 인정될 때 그 배상액의 감액을 하게 되는데 이를 호의동승감액이라고 합니다.
호의동승한 경우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여 무조건적으로 호의동승자에게 과실유무를 판단할 수 없고, 개개의 사건에 따라서 감액정도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판례를 보면 보통 인척관계에 따라 상호 협의한 경우 탑승하였을 경우 10%~20%정도의 감액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친구와 같이 술을 마시고 그 친구의차에 동승한 경우, 운전이 미숙한 사실을 알고서도 동승한 경우, 군용차에 민간인이 탄 경우 등에서는 동승자의 과실을 40~50%정도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일실소득이란?
손해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 가운데, 손해 배상 청구의 발생 사실이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이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로 생명을 잃었을 때, 사고가 없었다면 사망자가 어느 정도의 수입을 올렸을 것인가를 상정하여 손해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소득에 비례하여 그 손해액은 더 많이 산출되게 됩니다.
손해배상에서는 어떤 소득이 인정되는가?
ㆍ급여소득자의 경우
사고전 세무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판례는 제세액 공제 없이 급여소득 전액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고직전에 임금인상이나, 호봉승급과 같은 진급의 문제에서는 그 수입의 증가를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예: 공무원, 교직원,군인 경찰관 등..)에는 호봉이나, 진급상승에 따른 미래의 예측가능한 소득도 인정합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장해발생하여 조기 퇴직함으로써 발생한 일실퇴직금도 손해로 보고 있습니다.
지급받고 있던 각종 명목의 수당 중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만이 기초수입에 포함되고 실비변상적 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체력단련비,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합니다.
갑근세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대장과 취업규칙 등 제출된 증거가 신빙성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구조기본조사통계보소서상의 통계소득 또는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ㆍ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소득자의험경우도 사고직전의 소득세법에 따른 세무신고한 금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자에게 기장의무(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영세사업자에게는 기장의무가 면제되어 있어 정확한 소득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경우 판례는 대체노동력 즉 경영사업체의 규모와 형태, 종업원수 실적 및 경력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같은 수준의 대체고용하는 데 소요되는 보수상당액을 인정하게 되는데 이는 임금구조기본조사통계보고서상의 동종 직종 종사자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ㆍ일용근로자 임금
일용근로자란 소득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나, 현실소득이 일용근로자 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고 있는 경우, 무직자, 주부, 학생등에 적용하게 됩니다.
대한건설협회 발간 월간거래가격상의 시중노임의 22일 노동한 금액을 말합니다.
ㆍ겸업(소득이 두가지 이상인 경우)
사고당시 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업무의 수입을 합산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려면,
① 각각의 업무가 별개의 독립된 수입원을 이루어 업무의 성격이나 형태등에 비추어 양립가능할것,
② 피해자가 현실적으로도 어느 한쪽의 영업에만 전념하고 있지 않을 것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입증가능한 소득이어야 하며,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양자중 높은 소득만을 인정하게 됩니다.
장해와 치유?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의학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그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치료는 종결되고, 그때 남은 증상이 자연적 경과로 치유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와 치유과정을 거쳤으나, 완전회복이 안되고 신체에 남는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로 인하여 생기는 노동력상실 또는 감소(감퇴)를 말합니다.
장해와 관련하여 치유 즉 증상의 고정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증상이 고정된 이후에도 잔존하는 신체적 훼손여부에 따라 보상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치료종결시점과, 치유시점을 비교하여 장해판정을 하여야 합니다.
장해 판정시점은?
장해는 치료종결시점과 치유시점을 고려하여 판정하여야 합니다.
치료중이지만 증상이 고정된 경우(식물인간, 상?하지마비 환자 등)나, 치료종결시점에서 증상이 고정된 경우(신체절단, 안구적출 등)는 어느시점에서 장해감정을 해도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치료종결을 하였으나, 아직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시점 즉 치유과정에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고정된 시점에서 장해판정을 하게 됩니다.
보통 관절의 강직이나, 이완등 운동장해의 경우는 사고로부터 또는 수술로부터 6개월 가량 보고 있으며, 정신 및 신경손상의 경우는 약 1년에서 2년 정도 치유과정을 거친 후 장해평가를 하게 됩니다.
영구장해와 한시장해?
신체장해에는 충분한 치료를 하면 완치되는 일시적 장해와 어느정도 이상은 회복이 되지 않고 그 장해가 사망시까지 지속되는 영구장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보통 장해라 함은 영구장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무상 조속한 합의종결을 위하여 현재의 상태에서 신체장해율을 근거로 보상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현실적 필요성에 의해 의학적 판단으로 일정한 시점에 장해가 회복될때까지를 한시적 장해로 보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판단은 후유증의 구체적 정도와 내용 및 , 피해자의 연령과 성, 직업의 성질과 경력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해가 여러 곳에 있을 경우?
예를 들어 50%장해(A장해)와, 30%(B장해), 10%(C장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단순히 합하여 90%의 장해로 보는 것이 아니라..
① A와 B의 병합 : 50+(100-50)? 30%= 65%
② ①과 C의 병합 : 65 +(100-65)? 10% = 68.5%
즉 A,B,C 장해를 병합한 최종 상실율은 68.5%로 보게 됩니다.
노동능력 상실율(장해율)의 판정방법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 실무에서는 맥브라이드(McBride)장해평가표를 적용하고 이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칙적으로 맥브라이드평가법을 적용하되, 맥브라이드평가법에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국가배상법시행령별표상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① 위자료의 정의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을 말합니다.
그 정신적 고통은 과거 또는 현재의 것뿐만 아니라 장래의 고통도 보통 기대되는 합리적인 것을 포합합니다. 그리하여 판례는, 위자료는 청구권자가 피해 당시 정신상 고통에 대한 감수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장래 이를 감수할 것임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태아에게도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합니다.
② 위자료의 청구권자
사망사고시에는 상속인이 청구하게 됩니다.
③ 위자료의 정액화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 또한 재산상의 손해와 같이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객관적이지 못한 점이 오히려 더 많은 분쟁을 야기 시키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법관의 개인차에 의한 주관성 배제 및 재판의 예측성, 동종다량사건의 효율적 처리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는 다음과 같이 정액화 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④ 산정기준
우리 법원은 판사의 재량에 의해 판단하는데, 보통 사망 또는 100% 장해시 8천만원을 기준(2008.7.1.이 전은 6천만원 적용함)으로 하며, 과실(60%비율적으로)과 장해를 참작하며,
예) 과실이 50% 일 경우, 80,000,000(2008.7.1일 사고이후) * {100 - (50%*60%) = 56,000,000 이 됩니다. 또한, 사망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약 96,000,000원(+20%)으로 인정하기도 하고, 과실이 많거나, 연세가 많은 경우는 반대로 64,000,000원(-20%)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하급심 판결에 의하면 아이의 경우 위 위자료보다 약 2배가량의 위자료를 기주으로 판결한 예도 있습니다.
일실이익
① 일실이익이란
사망자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고가 없었다면 통상 얻을 수 있는 미래의 이익을 말합니다.
② 산정기준
미래의 잃어버린 수익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만약 사망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수익을 얻기 위해 생활비를 지출할 것인데, 사망으로 지출을 하지 않게 되므로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서 생활비 만큼 공제하게 되는 데 이를 생활비 공제라고 합니다.
생활비의 공제에 있어서 우리법원에서는 수입의 1/3정도를 생활비로 소요되는 것으로 보며 이를 공제하게 됩니다.
또한 사망으로 인하여 매월의 수익을 일시불로 받기 때문에 중간이자를 공제합니다. 중간이자는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법원)와, 라이프니쯔계수(보험약관)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과실 만큼 총산정한 일실수익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③ 산정방법
산식 : 월평균현실소득액 * 2/3(1/3생활비공제) * 과실 *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장례비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장례비 그 자체가 생명 침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누구라도 면할 수 없는 운명이라 하여도 불법행위에 즈음하여 당해 유족이 어쩔 수 없이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오로지 불법행위에 의하여 생긴 사태인 것은 사실이므로,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장례비를 손해배상의대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어떤 항목의 비용까지 장례비로 인정하고 얼마까지의 액수를 상당성 있는 비용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
우리나라 판례는 가정의례준칙(1999.8.31.대통령령 제16544호)에 의해 정형화된 장례비용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금액은 3,000,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장례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기도 하며 위 금액은 과실만큼 과실상계를 하고 있으나, 최근 물가상승등의 원인에 의해 상향조정되어 약 5,000,000원을 기준으로 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참고로 시체검안료는 시체검안의뢰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자료
① 위자료의 정의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을 말합니다.
그 정신적 고통은 과거 또는 현재의 것뿐만 아니라 장래의 고통도 보통 기대되는 합리적인 것을 포합합니다.
② 위자료의 청구권자
후유장해사고시에는 피해자에게 청구권이 있습니다.
③ 위자료의 정액화
가족의 사망으로 이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 또한 재산상의 손해와 같이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객관적이지 못한 점이 오히려 더 많은 분쟁을 야기 시키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법관의 개인차에 의한 주관성 배제 및 재판의 예측성, 동종다량사건의 효율적 처리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는 다음과 같이 정액화 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④ 산정기준
우리 법원은 사망 또는 100% 장해시 8천만원(2008.7.1.이후 사고적용이며 이전은 6천만원 적용함)을 기준으로 하며, 과실(60%비율적으로)과 장해를 참작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예) 과실이 50% 이고 장해가 30%일때, 80,000,000 * 30% * {100 - (50%*60%) = 16,800,000원 이 됩니다.
일실수익액
① 입원기간동안
ㆍ입원기간동안의 일실수익: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고로 인하여 입원 및 치료기간에 현실적으로 감소한 손해액을 말합니다.
ㆍ산정기준
현재의 수입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써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수입이 입증된 경우 제세액을 공제한 후 80%를 지급하고 있으나, 법원기준에서는 수입이 없더라도 입원기간내에는 100% 노동능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수입의감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일용직임금의 수입을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수입이 입증된 경우에는 제세액공제없이 수입전액을 수입의 감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경우는 수입이 있는 경우(아르바이트등)에는 그 수입을 인정하며, 수입이 없는 경우는 만 20세(여),23세(남)가 넘었을 때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고로 인하여 기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직접손해가 아닌 감정적, 간접적 손해일 경우에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과실 만큼 총산정한 휴업손해(입원기간내의 일실수익)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ㆍ산정방법
법원기준 산식 :
[월평균현실소득액/30 * 입원기간 * 100% * 과실]
② 퇴원후 장해가 있을 경우
ㆍ장해에 대한 일실이익 :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노동능력상실정도(장해)에 대한 미래의 있을지 모를 추정손실를 말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느끼는 실제 손해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미래의 손해를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노동능력의 상실만큼 손해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ㆍ산정기준
미래의 손해를 추정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만약 장해가 없었다면 이러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아니라, 현시점에서 현재의 수입에 대해 미래의 손해를 노동능력의 상실 부분만큼 예측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매월 상실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중간이자를 공제합니다.
중간이자는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법원)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과실 만큼 총산정한 상실수익(일실수익)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ㆍ산정방법
법원 산식 : [월평균현실소득액 * 장해율%(노동능력상실율%) * 과실 *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개호비(간병비)
① 개호(간병)의 정의
개호라 함은 중증의 장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독자적으로 배변, 배뇨, 식사, 거동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어 보통의 간호사 이외의 상시적으로 타인이 간호 내지 조력하는 것을 말하며, 이 비용을 개호비(간병비)라고 합니다.
② 개호비(간병비)의 인전대상은?
- 자동차 보험금 지급 기준에서는 2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율 100%의 식물인간상태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 마비환자등으로 너무 엄격하게 구성되어 있어 합의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도 이보다는 양호한 환자에게도 개호가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소송판결례에서는 뇌기질적 변화증상, 경추손상등으로 사지마비, 지능저하, 성격장해 등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착탈의 배뇨, 배변, 음식섭취, 보행, 세면 등의 일상적 거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주로 감정의사의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개호가 필요한 때는 2인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향후여명(생존예상기간)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되어 결국 계산상 간병비는 비슷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 입원기간 동안의 근친자 개호의 문제 : 자동차보험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법원은 여러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입원기간동안의 필요개호는 인정하고 있고 근친자의 개호를 받았다면 현실로 개호비를 지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개호비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손해에는 적극적 손해(치료비와 구조수색비)와 소극적 손해(위자료,일실이익)로 크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① 구조 수색비
구조수색비는 사회통념상 필요 타당한 금액을 인정하며, 피해자가 혼수상태이어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연조자를 찾기 위해 신문지상 등에 공고한 광고비도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②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치료비는 진료비 수술비 약값, 입원비뿐만 아니라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개호비, 의수 의족구입비 등 상해치료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한방치료의 경우는 침이나 어혈치료를 위한 탄약등은 인정하고 있안, 몸보신을 위한 보약의 경우는 치료에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치료비에는 치료종결시까지 소요되는 치료비와 그 후에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향후치료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향후치료비의 경우 장해와의 상관관계를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사지마비나, 척추손상 및 치아파절, 전치환술의 경우는 계속적이며, 정기적으로 치료를 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요되는 향후 치료비를 합의나, 판결시점에서 청구하는 것이므로 향 후 오랜 기간동안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은 중간이자를 공제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술 후의 흉터에 대한 반흔제거 성형수술비,금속내고정수술의 경우 금속물 제거비용등은 1회성 및 1년이내이거나 시점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기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나 개인사정상 보험회사와 합의를 해야 할 경우 병원 치료수가를 감안하여 향후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소송에서는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 등이 보상 청구권자가 된다. 사망사고에서는 망인의 상속인 등이 보상 청구권자가 되며, 여타 가족은 위자료 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 부상사고에서 역시 피해자 본인이 보상 청구권자이지만 가족 또한 위자료 청구권자가 된다.
최초요양신청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재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한 경우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의료원, 원자력병원, 강남성모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의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한 경우 청구절차
이 경우 비지정의료기관의 요양비는 일반환자수가로 진료비를 청구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산재근로자 또는 사업주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빠른 기간 안에 산재지정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합니다.
전원요양신청
업무상 질병 또는 재해로 요양·치료중 의료기관을 옮기고자 할 때 신청합니다.
ㆍ비지정 의료기관이나 비전문의료기관에서의 요양은 건강보험이
나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보험이 안되는 일반환자로 적용하
기 때문에 고가의 요양비가 소요되거나 치료의 악화 요인이 되
므로 신속하게 지정된 전문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ㆍ의료기관의 전문과목은 신경외과(머리, 뇌 또는 척추 등 신경이
손상된 경우), 정형외과(뼈의 골절이나 인대의 손상 등), 내과,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등이 있고, 전문과목의 복합적인 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된 경우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요양하여야 합니다.
ㆍ처음부터 상병상태에 적합한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시작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원할 수 있는데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와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은 후
전원하셔야 합니다.
요양연기신청
업무상 질병 또는 재해로 치료종결 후 계속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신청합니다.
(참고-요양의 종결은 상병 또는 질병이 원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를 계속하여도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를 치료종결 시점으로 봅니다. 따라서 산재근로자가 완전히 낫지 않았다 할지라고 증상이 고정되어 의사의 요양종결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치료가 종결되며, 아울러 종결시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보상 청구를 하면 됩니다.)
공단은 요양연기의 타당성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제3의 의료기관에 특별진찰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상병신청
요양 중 당초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새로운 상병(요양 중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등)이 발견되거나 중대재해로 인한 복합상병 중 일부 상병이 누락될 경우 추가상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승인절차
ㆍ최초요양신청서 작성시 초진소견서의 상병명은 그 내용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야합니다.
ㆍ상병명이 누락될 경우 요양연기, 장해등급 결정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ㆍ추가상병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공단은?
- 기존상병 또는 질병여부 확인(산재근로자 본인의 기존질환은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추가상병이 재해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 확인
- 추가상병이 요양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확인
- 위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의 의료기관에 특진을 의뢰하거나 별도의 재해조사를 실시
ㆍ위와 같이 조사를 실시한 후 업무와 관련된 추가상병으로 인정될 경우 의료기관과 산재근로자에게
추가상병 승인을 통보합니다.
재요양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료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능한 경우
ㆍ일반상병으로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 상병간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재요양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ㆍ내고정술에 의하여 삽입된 금속핀 등 내고정물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
ㆍ의지장착을 위하여 절단부위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참고 :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재요양이 종결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며 재요양 기간에는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된다.
※ 신청절차
ㆍ마지막으로 치료받았던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해당지사에 요양신청서에 재요양을 표시하여
제출합니다.
ㆍ재요양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현재의 상병상태와 재요양 요건 해당 여부를 심사한 후 본인 및
의료기관에 결정 통보합니다.
휴업급여청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며, 단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65%를 지급한다.
① 처리절차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휴업급여 청구서" 양식 3부를 교부받아 휴업급여 청구서 양식 3부 모두에 청구인 인적사항과 휴업급여 청구기간을 기 록한 후, 사업장과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최초 1회분에 한하여) 1부를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보상부에 제출한다.
(1부는 사업장 보관용이고, 1부는 의료기관 보관용임)
휴업급여를 최초 청구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산정을 위하여 근로계약서, 재해전 3개월간의 임금대장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휴업급여 청구서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피재근로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시킨다.
ㆍ청구기간 : 요양개시 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1개월 단위나 2개월 단위 또는 몰아서 한꺼번에
청구해도 무방하나 통상적으로 1개월 단위로 청구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ㆍ제출지사
1회분 :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제출
2회분 이후 : 의료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제출
ㆍ평균임금
- 재해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취업후 3월 미만도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임금을 평균임금 으로 한다.
: 사업장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 임금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견을 들은 후 신청한 경우
기준임금(2003년 01월 01일~2003년 12월 31일까지)
월급: \1,236,220 시간급: \5,470
ㆍ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 에게는 통상근로
계수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통상근로계수 : 73/100)
보험급여(장의비 제외)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 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보상기준금액에 미달할 경우 에는 그 최고보상기준금액 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산재환자의 평균임 금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 의 평균임금이 최저 임금보다 저액인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장해급여청구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보상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 장해급여가 지급된다.
① 처리절차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장해보상 청구서" 양식 3부를 교부받아 장해보상 청구서 양식 3부 모두 피재근로자 인적사항과 청구내용 등을 정확히 작성하고 사업장의 확인과 의료기관의 장해진단을 받은 뒤, 1부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보상부나 의료기관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보상부에 제출한다.
(1부는 사업장 보관용이고, 1부는 의료기관 보관용임)
장해보상 청구서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보상부에서는 피재근로자에게 장해 심사일을 지정 통보하며, 지정일자에 해당 공단지사에서 장해심사를 실시한다.
지정된 일시에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보상부를 방문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상병에 따른 MRI 필름 또는 CRT필름 또는 X-ray 필름 등 장해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
장해심사 후 결정된 장해등급에 따라 피재근로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장해급여를 입금시킨 후 별도 통지한다.
ㆍ장해급여 : 평균임금 ×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
ㆍ장해급여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 장해1급에서 3급까지 : 연금으로만 지급되며, 4년분까지 선급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 장해4급에서 7급까지 : 일시금과 연금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 선택시 2년분까지 선급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 장해8급에서 14급까지 : 일시금으로만 지급한다.
ㆍ장해연금은 매월 1회 지급하고, 해당월분을 다음월 10일까지 지급하며,
산재환자 사망시까지 지급한다.
② 장해보상 급여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는 연금으로 지급하며,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와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① 처리절차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유족보상/장의비 청구서" 1부를 교부받고, 유족보상/장의비 청구서를 작성한 후 사업주의 확인과 아래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보상부로 제출한다.
ㆍ첨부서류
- 피재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근로자의 사체부검소견서(부검을 한 경우에 한함) 1부
- 재해발생경위서 1부
- 사업주와의 합의서 및 영수증 (사업주와 합의한 경우) 각 1부
- 해당 의료기관의 소견서나 진단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 1부
- 피재근로자 제적등본 1부
- 수급권자 인감증명 1부
- 수급권자 은행통장 사본 1부
- 재해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
유족보상 청구서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보상부에서는 업무상 사망 여부를
검토하여 업무상으로 판정되면 유족명의의 은행계좌로 일시금 또는 매월 연금으로 지급한다.
ㆍ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자 중에서)
- 처(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자를 포함)
- 남편·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자
- 자녀 또는 손으로서 18세 미만인자
-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자
- 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남편·자녀·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 장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한자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에서 <배우자→자녀→부모→손→조부모→형제자매> 순으로 결정
ㆍ유족보상 연금수급자격자의 실격 및 지급정지
- 사망한 때
- 재혼한 때(사망근로자의 배우자에 한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
- 사망근로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한 때
- 자녀·손 또는 형제자매가 18세에 달한 때
- 신체장해가 있었던 자가 그 장해 상태가 해소된 때
ㆍ유족연금 계산방법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기본금액 :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47/100에 상당하는 금액
- 가산금액 :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및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유족보상 연금 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액이 20/100을
넘을 때에는 가산금액은 급여 기초연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즉, 처를 포함한 부양가족이 4인 이상일 때는 4인까지만 인정함)
ㆍ유족보상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
ㆍ유족보상연금 산정사례 : 평균임금: 50,000원 유족 : 4인(처, 자녀3)
* 기본금액의 산정
평균임금× 365일× 47/100 = 50,000원× 365일× 47/100 = 8,577,500원
* 가산금액의 산정
평균임금×365일×5/100×4인 = 50,000원×365일×5/100×4인 = 3,650,000원
* 유족보상연금액
유족보상연금액 = 기본금액 + 가산금액 = 8,577,500원+3,650,000원
= 12,227,5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유족보상연금액을 12등분하여 매월 \1,018,958원을 지급받게 된다.
ㆍ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최초 유족보상 일시금 상당액의 50%를 지급받고,
이후 연금액의 50%를 지급받을 수도 있음.
ㆍ유족보상일시금등 수급권자의 결정 순위
일시금 지급대상: 연금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와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다음 순위에 따라 유족보상 일시금 지급
-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 부모
-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손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 형제자매
ㆍ장의비
장의비는 장제를 실행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하며 산정된 장의비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지급한다.(만약에 사업주가 주관하고 경비를 부담해 가면서
장례를 치루었다고 하면 장례비는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장의비 청구방법과 절차는 유족급여청구서를 이용 동시에 청구하게 되어 있다.
장의비 : 평균임금의 120일분
최고금액 : \11,176,020원, 최저금액 : 7,867,410원(2007년 1월 01일 ~ 2007년 12월 31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