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등 계약 후 부동산 미 인도로 인한 인도 및 손해배상 소송 / 임대차등 계약 해제, 무효등으로 인한 대금 반환, 위약금 및 손해배상소송 / 임대차등으로 인한 권리금 관련소송 / 임대차 해지로 인한 보증금, 전세금 청구 소송 / 기타 각종 매매임대차관련 소송 등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을 중시하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형식적으로 평등하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경제적 강자인 집주인의 횡포와 자의에 의해 약자인 임차인이 부당한 요구를 강제당하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의 이용관계를 규율하는 민사법규를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시민법의 차원에서 임차인의 주거생활과 경제적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법적 차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됐고 결국 무주택임차인의 권리와 지위를 보호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재 정립되었습니다.
부동산 업자나 건물주들의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2001년 제정된 뒤, 2009년 법률 제9649호까지 4차례 개정되었다.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하된다.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이란 임대차계약이 끝나서? 계약시 지급하여던 보증금을 집의 명도와 동시에 반환받아야 하는데 임대인이 이 금액을 반환하지 않아 이에 대하여 반환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임대차기간 종료후 관할법원에 대항력을 갖춘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후 이사하고, 보증금반환소송(소액심판법준용)하여 재판함.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하여 배당순서에 의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