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면 원시 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명 사회에서는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해결해 주도록 되었습니다. 법률도우미센터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번쯤 겪을 수 있는 민사와 관련된 사건들을 총체적인 법률서비스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최고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도우미센터는 실제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노하우로 완벽한 민사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는 보통절차와 특별절차 및 부수절차로 크게 나립니다.
보통절차는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로 나누어지며, 판결절차는 다시 제1심, 항소심, 상고심, 항고심, 재심절차로 세분되고, 강제집행절차는 그 채권의 종류와 집행목적물에 따라 세분됩니다.
판결절차는 민사소송의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절차로 사법상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그것은 원고의 소의 제기절차로부터 시작되고, 변론절차를 통하여 당사자의 주장 - 입증 - 부인 - 항변 – 증거신청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법원이 판결하는 절차입니다.
특별절차에는 제소 전 화해절차, 독촉절차, 파산절차가 있고, 부수절차에는 소송비용이 확정절차, 증거보전절차, 집행문부여절차, 가압류절차, 가처분절차가 있습니다.
부동산 – 부동산 계약, 주택임대차,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상가건물임대차 등
재건축 재개발 – 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정비사업시행,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분양, 공사완료 후 문제 등
손해배상 –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제조물 책임, 증권집단소송 등
교통사고 – 형사적문제, 행정적책임, 교통사고와 민사적책임, 교통사고와 손해배상,교통사고와 의료사고 등
정당한 채권액을 초과하여 부당한 가압류 진행을 한 채권자에 관한 소송
기존 도로가 있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에 관한 소송
하천에서의 익사사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소송
빙판길 사고와 도로관리 지자체의 책임에 관한 소송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는지 여부에 관련된 소송
제 3자 소유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효력 등 에 관련된 소송
빌려준돈을 받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돈을 변제하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빌려간 사람(채무자)이 임의로 갚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치국가에서 자력구제가 금지되어 있어 있으므로 채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재집행을 하여 돈을 회수하여야 한다.
어음소송은 피고인이 되는 어음의 발행인 내지 배서인의 주소지 또는 어음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단독판사가 심리하므로 보다 짧은 기간 내 소송이 종료되므로 곧바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음소송은 소장과 부도어음의 사본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대개 1회의 심리로 판결이 끝나며, 판결에는 가집행의 선언이라는 것이 붙어 있어 곧 강제집행 할 수 있다.
어음소송은 피고인이 되는 어음의 발행인 내지 배서인의 주소지 또는 어음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단독판사가 심리하므로 보다 짧은 기간 내 소송이 종료되므로 곧바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음소송은 소장과 부도어음의 사본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대개 1회의 심리로 판결이 끝나며, 판결에는 가집행의 선언이라는 것이 붙어 있어 곧 강제집행 할 수 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후에 재판에 승소하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뀌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가압류 : 특정부동산(건물, 토지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철차로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채권가압류 :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급여, 전세금, 예금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 유체동산가압류 : 유체동산(TV, 냉장고, 집기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 입니다.
- 자동차가압류 : 승용차, 트럭, 버스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차량 등록원부에 기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손해라 함은 법익에 관하여 입은 불이익을 말한다. 그것은 위헙행위(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상태와 위법행위가 있은 현재의 이익상태와의 차이이다. 불이익이 생긴 법익은 재산 ·신체 기타 법적으로 보호하기에 상당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하고, 채 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처분, 특히 그 추심을 해서는 안된다 고 명령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으로서 제3채무자에 송달함으 로써 채권의 압류효력을 발생하는 것(민집223). 채권 그 밖 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은 이로써 개시되며(민집227·233· 251). 이 명령에 위반하는 처분, 즉 채무자의 채권양도나 제 3채무자의 변제는 압류채권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압류명령 은 채권자의 신청(민집225)에 의하여 행해지며 압류명령을 내림에 있어서는 미리 제3채무자 및 채무자를 심문할 필요 가 없다(민집226). 유체동산 또는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 중에는 인도명령을 포함하는 바(민집243①· 244①) 이 인도명령은 압류명령의 요소가 아니다.
계약서의 법률적 검토는 사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다반사인 단점을 극복하여 사전에 법률적 검토를 통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쟁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 계약의 유형 : 경영위탁계약, 공장재단근저당권설정계약, 광고업무대행계약, 근로계약서, 기술제공계약, 납품계약, 동업계약, 매장영업위탁계약, 사업양도계약, 상풍위탁판매계약, 설계용역계약, 신용보증계약, 양도담보설정계약, 영업임대계약, 점포분양계약, 주식양도계약, 채권양도계약, 컨설팅계약, 투자계약, 프랜차이즈계약, 현물출자계약등
- 상속재산분할청구란 :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각 공동상속인은 우선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그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공평히 배분하는 것에 의해 공유상태를 해소 하는 절차로 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언의공증이란 : 유언이 사람이 사망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의사표시로 만17세에 달한 자는 누구든지 유언자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유언은 민법이 정하는 엄격한 방식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에는 자필증서, 녹음, 구수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가 있습니다. 방식에 위배되는 유언은 무효가 되는바, 위 다섯가지 방법 중 공정증서의 방식에 의하여 유언을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며 안전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며, 공증인이 이를 기록하고 읽어 들려준 유언자와 증인이 그것이 정학한 것임을 승인한 다음 각기 서명날인 합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무불이행'은 당사자간에 어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 약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는 의무위반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 여 '불법행위'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의 권리를 불법하게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권리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다. 채무불이행의 경우도 불법행위의 경 우와 같이 위반자(불법행위의 경우는 가해자)에 대하여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어떤 행위가 채무불이행도 되 고, 불법행위도 되는 경우가 있다.
민사소송법상 경제적 생활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 직접 친족관계나 인격관계를 목적으 로 하는 비재산권상의 소에 대한 재산권상의 소에는 소가 가 있는 바 이로써 사물관할, 소장에 첩용할 인지액이 결정 되고(민인2), 또 여러 가지 특별재판권이 인정된다(민소7∼ 24). 그리고 가집행의 선고를 붙일 수 있는 판결은 원칙으 로 재산권상의 청구에 한한다.
매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부딪치는 법률분쟁이 바로 매매나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쟁들을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쟁점은, 첫째, 증거를 통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작업과 둘째, 파악한 사실관계가 어떠한 법조문에 포섭되어 법률적으로 해석되고 해결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돈을 받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돈을 변제하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빌려간 사람(채무자)이 임의로 갚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치국가에서 자력구제가 금지되어 있어 있으므로 채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재집행을 하여 돈을 회수하여야 한다.
소액사건(소액심판제도라) 함은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 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 사건에 대하여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 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공채보험, 4대보험등 보험이 가진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이익을 추구하는 보험회사의 입장으로 말미암아 각종 법적분쟁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강제경매란?
강제경매라 함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현금화하며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음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절차입니다. 이와 같은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는 확정판결, 공정증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 받아 집행비용을 예납하고 강제경매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절차진행과정
- 강제경매신청
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 받은 집행권원(확정판결, 공정증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 필요한 서류와 함께 강제경매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일정액의 집행비용(경매수수료, 신문공고료, 감정료 등등)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 강제경매개시결정
법원은 변론을 하지 않고 심리를 할 수 있는데, 강제경매에 필요한 요건을 심사한 후 신청이 적법하면 결정의 형식으로 강제경매를 허락한다는 결정을 합니다.
- 강제경매등기촉탁
법원은 위 강제경매개시결정과 동시에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고 직권으로 그 압류취지를 부동산등기부에 기입할 것을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합니다. 등기공무원은 위 촉탁에 따라서 강제경매 한다는 것을 부동산 등기부에 기입합니다.
- 경매개시결정송달
법원은 이해관계인에게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송달하여야 합니다.
- 물건의 현황조사와 감정평가
법원은 위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촉탁과 함께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황과 점유관계, 차임, 보증금의 수액 기타 현황에 관하며 조사할 것을 명합니다. 또한 법원은 감정인에게 매각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합니다.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법원은 배당요구 종기일출 정하고 경매절차상 필요한 각종 절차들을 최고, 통지, 공고합니다. 이에 따라 배당요구채권자들은 배당요구를 합니다.
-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및 매각기일결정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며 그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고 일반인 누구나 수시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법원은 경매절차가 취소되지 않는 이상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며 공고하고 이를 이해관계에게 통지 하여야 합니다.
- 매각기일
입찰의 방식으로 매수인을 정하게 됩니다. 즉,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각자 봉함한 서면으로 매수신교가격을 써내어 그 중 최고가격을 신청한 사람을 매수인으로 정합니다. 만일 최저경매가격 이상으로 매수신청을 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매각기일을 정하고 최저매각가격을 낮춰서 다시 동일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 매각결정기일
매각이 실시되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는 때 법원이 출석한 이해관계인인의 진술을 듣고 매각절차의 적법여부를 심사하여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의 결정을 선고합니다.
- 대금납부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매수인인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이 대금을 납부한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면 법원은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기타 등기의 말소등기를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하고, 등기공무원은 이 촉탁에 따른 동기를 합니다.
- 배당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면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하고 배당기일을 정하여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하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바로 배당을 실시합니다.
-필요한 서류
집행문을 부여 받은 집행권원정본 - 확정판결정본, 이행권고결정문, 지급명령결정문, 공정증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 공과금
등록세 - 채권액의 0,2%
교육세 - 등록세의 20%
대법원종지 - 부동산 1개당 2,000원
인지대 - 5,000원
송달료 - (이해관계인의 수 + 3) x 29,600원
신문공고료 - 200,000원 이상
현황조사료 - 63.260원
유찰수수료 - 6,000원
경매소수료 - 5천만원까지 : 청구금액 x 0.02 + 3000원
5천만원 초과 1억원까지 : (청구금액-5천만원) x 0,012 + 1,003,000원
1억원 이상 : 《청구금액- 5천만원) x 0.005 +1,603,000원
경매금액미 5억원을 초교파할 때는 5억원으로 본다.
감정료 - 1천만원 초과 5천만원까지 : 채권액 x 0.0015 + 63000원
1천만원 초과 5천만원까지 : 채권액 x0.0015 + 63,000원
5천만원 초과 1억원까지 : 채권액 x0.0008 + 98000원
1억원 초과 50억원까지 : 채권액 x 0.0004 +138000원
50억원 초과 100억원까지 : 채권액 x 0.0002 + 1.138.000원 감정료가
200,000원 이하인 경우 200,000원출 납부합니다.
임의 경매란?
임의경매라 함은 근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자가 집행권원 없이 채무자 소요 부동산을 민사집행법규정에 따라서 처분하여 자신의 채권을 변제 받는 절차입니다. 강제경매와 다른 점은 집행권원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과 공신적효과가 없어서 담보권에 이상이 있으면 그것이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 필요한 서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전세권설정계약서
채권 소명자료
- 차용증, 계좌 이체내역서 등
부동산등기부등본
- 공과금
등록세 - 채권액의 0.2%
교육세 - 등록세의 20%
대법원증지 - 부동산 1개당 2000원
인지대 - 5000원
송달료 - (이해관계인의 수 + 3) x 29,600원
신문공고료 - 200,000원 이상
현황조사료 - 63.250원
유찰수수료 - 6,000원
경매수수료 - 5천만원까지 : 청구금액 x 0.02 + 3000원
5천만원 초과 1억원까지: (청구금액-5천만원) x 0,012 + 1,003,000원
1억원 이상 : (청구금액- 5천만원) x 0.005 +1,603,000원
경매금액이 5억원을 초과할 때는 5억원으로 본다.
감정료 - 1천만원 초과 5천만원까지 : 채권액 x 0,0015 + 63,000원
1천만원 초과 5천만원까지 : 채권액 x0,0015 + 63,000원
5천만원 초과 1억원까지 : 채권액 x0,0008 + 98,000원
1억원 초과 50억원까지 : 채권액 x 0,0004 +1 38,000원
50억원 초과 100억원까지 : 채권액 x 0,0002 + 1.138.000원
감정료가 200,000원 이하인 경우 200,000원출 납부합니다.
매매하려는 자가 여러 사람을 모아 놓고 구술로 매수의 신 청을 하고 최고가액의 청약인에게 승낙을 함으로써 매매를 성립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별적 매매에 비하여 비교적 비 싸게 또한 공평한 가액으로 현금화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다. 경매를 국가기관이 행하는 경우, 이것을 공적인 경매 또 는 공매라고 한다.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현금화는 원칙으로 경매에 의하며 그 중 부동산의 경매는 특히 강제경매라고 부른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소비자로서 다음 사항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 물품 표시(가격, 품질, 안전성, 표시중량)의 위반 · 부실 애프터서비스로 인한 피해 · 허위과대광고(광고내용과 실제물품과의 품질차이 등)등에 대해 소비자의 피해보상의 규정에 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의 입장에서 타인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 구체적인 구제방법으로는 침해자에 대하여 사직당국에 고소하여 형사상 제재를 가하도록 함과 동시에, 민사상으로는 침해금지가처분신청, 침해금지청구소송 및 타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특허권을 침해하여 초래된 재산적/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손해에 대한 응분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펀드를 비롯한 금융상품의 기본 구조, 자금 운용, 원금 손실 여부 등 주요 내용에 대해 판매자(금융회사) 쪽에서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를 말한다. 적합성원칙이란 금융상품을 고객에게 권유할 때 고객이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의 여부, 고객의 위험선호도 등 고객의 특성에 적합한 상품을 권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설명의무란 고객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등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를 어길 시 금융투자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의료소송이란 의사의 의료상 처치나 병원의 인적.물리적관리 또는 의료전달체계등 모든 의료과정에 있어서 과실이 있느냐 여부를 탓하여 제기되는 민사소송을 말합니다. 대부분은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을 의미하지만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를 다투는 형사소송이나 의료법 위반을 타투는 행정소송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인 의료소송의 경우, 의료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불법행위라하고, 이러한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1. 의료인의 고의.과실, 2. 행위자의 책임능력, 3. 위법성, 4. 피해자의 손해의 발생이 있어야 하고, 이 손해의 발생은 가해행위인 진료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상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는 진단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득이 얼마인지, 입원기간과 장해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내 과실은 얼마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피해자가 타인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하하여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를 계산하고 맥브라이드표에 의해 평가된 장해율에 따라 퇴원 이후의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없다면 휴업손해,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 간병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합해 계산하며 손해배상액이 결정되는데 과실이 있는 경우는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공제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의 유형
각종 교통사고로 인한 소해배상 청구
공무처리 중 교통사고 발생시 공무원 책임
주한 외국인 운전차량에 의한 사고시 손해배상 청구
도난차량 또는 뺑소니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시 손해배상
지입차량 사고시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 청구시 일실소득인정 및 과실상계
대표적 소송사례
제3자의 무단운전으로 인한 사고시 자동차 소유주의 책임범위
미군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시 국가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호의동승시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행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0호)
상거래상 발생한 부실 채권 회수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채권자(법인)로 부터 위임 받아 채권자(법인)를 대신하여 채무자에 대한 諸 조사, 채무금 회수를 위한 변제 독촉, 변제금 수령 등 채무자로부터 채무금을 회수하기 위해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 또는 권원이 확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위임받아 채무자로부터 채무금을 회수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확정된 종국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화해조서등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채권)
1. 상담 의로 또는 사건 의뢰
전화, 홈페이지, 온라인상담실을 통한 자유로운 무료상담 가능
2. 사건 분석
변호사와 최고의 추심전문가들이 모며 채무자의 범위, 추심 가능 금액 산정 등 면밀히 분석
3. 제안서 발송
사건 분석에 의한 내용으로 수수료 등 협의 후 결정된 내용으로 제안서 발송
4. 계약체결
협의된 제안 내용에 따라 상호 계약 체결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소송위임장 추가
5. 기초 조사
채무자 소재 파악, 신용 상태, 재산 상태. 받을 채권 등 조사
6. 회수 전략회의
변호사와 최고의 추심전문가들이 모여 기초 조사 자료를 토대로 채무자의 범위, 추심 가능 금액 산정, 추심 진행 방향 등 논의
7. 법적조치
소송(협상실패시, 소멸시효관리, 이자, 사해행위, 법인격부인 등) 및 가압류, 가처분등 의뢰인과 협의후 진행
8. 강제집행 절차 착수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실시
9. 회수통보
강제집행에 대한 배당 및 자진 변제 등으로 변제금 수령약정수수료 등을 제외한 회수금 송금
10. 종결
회수채권 종결
채권추심의로시 구비서류
1. 채권관계 원인서류 판결문, 공증증서, 계약서, 거래장부사본, 미수금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부도어음, 수표, 차용증, 각서, 채무자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필수사항 : 채무자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2. 계약체결시 제출서류
개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사본
• 예금통장 사본
• 원인서류 사본
[개인사업자]
• 대표자의 사업자등록증사본(폐업사실증명원)
• 대표자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사본
• 회사명판
• 예금통장사본
• 원인서류사본
채권추심설비
채권추심 업무를 위해 채무자에 대한 신용 또는 재산조사, 추심활동에 지출되는 실 경비(교통비, 공부발급비, 우편료, 통신료, 신용 또는 재산조사료 등) 비용은 의뢰인과 협의 후 결정
- 채권위탁관리서비스
연체채권 및 정상채권에 대하며 고객 명의로 서면 또는 전화를 통해 채무자에게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직접 고객에게 납부하게 하는 서비스이며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이 있는 회사가 이용하는 제도로 별도로 채권추심 조직을 두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채권 회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비용 – 상호 협의에 의하여 매월 정액수수료만 지불
※ 장점 –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채권관리 및 고객관리를 대행
채무대응서비스
채권자들의 추심 압박에 시달리고 잦은 방문과 독촉으로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많아 본인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잘못된 판단이나 오인으로 대응을 잘못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채무자께서 적절한 도움을 받고자 의뢰하는 서비스가 채무대응서비스로 최고의 전문가들이 종합적인 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