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률사무소 김앤김로펌

경매/강제집행/채권추심

경매/공매

구분
압류재산
국유재산
수탁재산
유입자산
소유자 체납자 국(기획재정부) 금융기관, 공기업 KAMCO
매각금액
결정기준
감정가격 매각 :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대부 : 재산가액에 산술요율을
곱한 금액
감정가격 KAMCO 유입가격
명도책임 매수자 매수자 매도자(금융기관, 공기업)
(경우에 따라서는
매수자 부담)
매도자(KAMCO)
(경우에 따라서는
매수자 부담)
대금납부
방법

기한
국세징수법에 정함
(보증금 10%, 잔금
1,000만원 미만 7일
이내, 1,000만원 이상
60일 이내 납부)
매각 : 매매계약체결일
로부터 60일 이내
대부 : -원칙 :연간대부료
전액 선납
-예외:연간대부료10만원
초과시 연4회 이내 분납
금융기관 및 공기업
제시조건
(보증금 10%, 잔금 90%)
일시급 또는 낙찰금액에
따라 최장 5년 기간내에서
할부로 납부 가능
( 6개월균등분할 납부)
유찰계약 불가능 2회차 유찰이후
차기 공고까지 가능
다음 공매공고
전일까지 가능
(단, 예외 있음)
다음 공매공고
전일까지 가능
계약체결 별도계약 없음
(매각결정에 의함)
낙찰 후 5일이내 낙찰 후 5일 이내
계약체결해야 함
낙찰 후 5일 이내
계약체결해야 함
매수자
명의변경
불가능 불가(단, 계약자
사망시 상속인으로 가능)
가능(단,위임기관 승인후) 가능
대금선납시
이자감면
없음 없음 금융기관 정기예금에
해당하는 이자감면
(변동될 수 있음)
기금채권발행금리에
해당하는 이자액
(변동될 수 있음)
권리분석 매수자
(특히 대항력있는
임차인 유무에 주의)
필요 불필요 불필요
대금완납전
점유사용
불가능 불가 금융기관 승낙조건에따른
점유사용료를 내거나
납부 보장책을 제시하는
경우 가능
매매대금의 ⅓이상
선납하거나, 기계기구의
수리비가 매매대금의 ⅓이상
소요되는 경우로써
매수자가 직접 수리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
계약조건
변경
불가능 불가 위임기관 협의에 따라 가능 구입자가 원할 경우
금액에 따라 최장5년까지
연장 가능

강제집행

강제경매란?
강제경매라 함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현금화하며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음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절차입니다. 이와 같은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는 확정판결, 공정증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 받아 집행비용을 예납하고 강제경매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절차진행과정

- 강제경매신청
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 받은 집행권원(확정판결, 공정증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 필요한 서류와 함께 강제경매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일정액의 집행비용(경매수수료, 신문공고료, 감정료 등등)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 강제경매개시결정
법원은 변론을 하지 않고 심리를 할 수 있는데, 강제경매에 필요한 요건을 심사한 후 신청이 적법하면 결정의 형식으로 강제경매를 허락한다는 결정을 합니다.

- 강제경매등기촉탁
법원은 위 강제경매개시결정과 동시에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고 직권으로 그 압류취지를 부동산등기부에 기입할 것을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합니다. 등기공무원은 위 촉탁에 따라서 강제경매 한다는 것을 부동산 등기부에 기입합니다.

- 경매개시결정송달
법원은 이해관계인에게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송달하여야 합니다.

- 물건의 현황조사와 감정평가
법원은 위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촉탁과 함께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황과 점유관계, 차임, 보증금의 수액 기타 현황에 관하며 조사할 것을 명합니다. 또한 법원은 감정인에게 매각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합니다.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법원은 배당요구 종기일출 정하고 경매절차상 필요한 각종 절차들을 최고, 통지, 공고합니다. 이에 따라 배당요구채권자들은 배당요구를 합니다.

-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및 매각기일결정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며 그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고 일반인 누구나 수시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법원은 경매절차가 취소되지 않는 이상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며 공고하고 이를 이해관계에게 통지 하여야 합니다.

- 매각기일
입찰의 방식으로 매수인을 정하게 됩니다. 즉,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각자 봉함한 서면으로 매수신교가격을 써내어 그 중 최고가격을 신청한 사람을 매수인으로 정합니다. 만일 최저경매가격 이상으로 매수신청을 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매각기일을 정하고 최저매각가격을 낮춰서 다시 동일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 매각결정기일
매각이 실시되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는 때 법원이 출석한 이해관계인인의 진술을 듣고 매각절차의 적법여부를 심사하여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의 결정을 선고합니다.

- 대금납부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매수인인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이 대금을 납부한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면 법원은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기타 등기의 말소등기를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하고, 등기공무원은 이 촉탁에 따른 동기를 합니다.

- 배당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면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하고 배당기일을 정하여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하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바로 배당을 실시합니다.

-필요한 서류
집행문을 부여 받은 집행권원정본 - 확정판결정본, 이행권고결정문, 지급명령결정문, 공정증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 공과금
등록세 - 채권액의 0,2%
교육세 - 등록세의 20%
대법원종지 - 부동산 1개당 2,000원
인지대 - 5,000원
송달료 - (이해관계인의 수 + 3) x 29,600원
신문공고료 - 200,000원 이상
현황조사료 - 63.260원
유찰수수료 - 6,000원
경매소수료 - 5천만원까지 : 청구금액 x 0.02 + 3000원
5천만원 초과 1억원까지 : (청구금액-5천만원) x 0,012 + 1,003,000원
1억원 이상 : 《청구금액- 5천만원) x 0.005 +1,603,000원
경매금액미 5억원을 초교파할 때는 5억원으로 본다.
감정료 - 1천만원 초과 5천만원까지 : 채권액 x 0.0015 + 63000원
1천만원 초과 5천만원까지 : 채권액 x0.0015 + 63,000원
5천만원 초과 1억원까지 : 채권액 x0.0008 + 98000원
1억원 초과 50억원까지 : 채권액 x 0.0004 +138000원
50억원 초과 100억원까지 : 채권액 x 0.0002 + 1.138.000원 감정료가 200,000원 이하인 경우 200,000원출 납부합니다.

임의 경매란?
임의경매라 함은 근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자가 집행권원 없이 채무자 소요 부동산을 민사집행법규정에 따라서 처분하여 자신의 채권을 변제 받는 절차입니다. 강제경매와 다른 점은 집행권원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과 공신적효과가 없어서 담보권에 이상이 있으면 그것이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 필요한 서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전세권설정계약서
채권 소명자료
- 차용증, 계좌 이체내역서 등
부동산등기부등본

- 공과금
등록세 - 채권액의 0.2%
교육세 - 등록세의 20%
대법원증지 - 부동산 1개당 2000원
인지대 - 5000원
송달료 - (이해관계인의 수 + 3) x 29,600원
신문공고료 - 200,000원 이상
현황조사료 - 63.250원
유찰수수료 - 6,000원
경매수수료 - 5천만원까지 : 청구금액 x 0.02 + 3000원
5천만원 초과 1억원까지: (청구금액-5천만원) x 0,012 + 1,003,000원
1억원 이상 : (청구금액- 5천만원) x 0.005 +1,603,000원
경매금액이 5억원을 초과할 때는 5억원으로 본다.
감정료 - 1천만원 초과 5천만원까지 : 채권액 x 0,0015 + 63,000원
1천만원 초과 5천만원까지 : 채권액 x0,0015 + 63,000원
5천만원 초과 1억원까지 : 채권액 x0,0008 + 98,000원
1억원 초과 50억원까지 : 채권액 x 0,0004 +1 38,000원
50억원 초과 100억원까지 : 채권액 x 0,0002 + 1.138.000원 감정료가 200,000원 이하인 경우 200,000원출 납부합니다.

채권추심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행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0호)

상거래상 발생한 부실 채권 회수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채권자(법인)로 부터 위임 받아 채권자(법인)를 대신하여 채무자에 대한 諸 조사, 채무금 회수를 위한 변제 독촉, 변제금 수령 등 채무자로부터 채무금을 회수하기 위해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 또는 권원이 확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위임받아 채무자로부터 채무금을 회수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확정된 종국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화해조서등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채권)


1. 상담 의로 또는 사건 의뢰
전화, 홈페이지, 온라인상담실을 통한 자유로운 무료상담 가능

2. 사건 분석
변호사와 최고의 추심전문가들이 모며 채무자의 범위, 추심 가능 금액 산정 등 면밀히 분석

3. 제안서 발송
사건 분석에 의한 내용으로 수수료 등 협의 후 결정된 내용으로 제안서 발송

4. 계약체결
협의된 제안 내용에 따라 상호 계약 체결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소송위임장 추가

5. 기초 조사
채무자 소재 파악, 신용 상태, 재산 상태. 받을 채권 등 조사

6. 회수 전략회의
변호사와 최고의 추심전문가들이 모여 기초 조사 자료를 토대로 채무자의 범위, 추심 가능 금액 산정, 추심 진행 방향 등 논의

7. 법적조치
소송(협상실패시, 소멸시효관리, 이자, 사해행위, 법인격부인 등) 및 가압류, 가처분등 의뢰인과 협의후 진행

8. 강제집행 절차 착수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실시

9. 회수통보
강제집행에 대한 배당 및 자진 변제 등으로 변제금 수령약정수수료 등을 제외한 회수금 송금

10. 종결
회수채권 종결


채권추심의로시 구비서류

1. 채권관계 원인서류 판결문, 공증증서, 계약서, 거래장부사본, 미수금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부도어음, 수표, 차용증, 각서, 채무자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필수사항 : 채무자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2. 계약체결시 제출서류

개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사본
• 예금통장 사본
• 원인서류 사본

[개인사업자]
• 대표자의 사업자등록증사본(폐업사실증명원)
• 대표자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사본
• 회사명판
• 예금통장사본
• 원인서류사본

채권추심설비
채권추심 업무를 위해 채무자에 대한 신용 또는 재산조사, 추심활동에 지출되는 실 경비(교통비, 공부발급비, 우편료, 통신료, 신용 또는 재산조사료 등) 비용은 의뢰인과 협의 후 결정

- 채권위탁관리서비스 연체채권 및 정상채권에 대하며 고객 명의로 서면 또는 전화를 통해 채무자에게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직접 고객에게 납부하게 하는 서비스이며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이 있는 회사가 이용하는 제도로 별도로 채권추심 조직을 두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채권 회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비용 – 상호 협의에 의하여 매월 정액수수료만 지불
※ 장점 –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채권관리 및 고객관리를 대행


채무대응서비스
채권자들의 추심 압박에 시달리고 잦은 방문과 독촉으로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많아 본인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잘못된 판단이나 오인으로 대응을 잘못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채무자께서 적절한 도움을 받고자 의뢰하는 서비스가 채무대응서비스로 최고의 전문가들이 종합적인 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