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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 서비스

저희 법률도우미센터는 형사문제와 관련된 전분야에 대하여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폭넓은 경험을 가진 연구원들이 성의 있고 의욕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고객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범죄에 대한 업무에 있어서의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는 법률도우미센터의 노하우이며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의 유형

- 인권에 관한 사건 : 국가보안사법,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 국가적 법익에 관련한 사건 : 공무집행방해, 위증, 무고
- 개인적인 법익에 관련한 사건 : 상해, 강간, 간음, 사기, 절도, 명예훼손 횡령, 강제집행면탈 등
- 형사특별법 관련 사건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 청소년 범죄 관련 사건 : 학생 범죄, 소년비행, 성범죄 등

고소

국가는 형법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범죄와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범죄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수사하고 심판하며, 또 선고된 형벌을 집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국가는 범인에 대하여 형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국가형벌권의 구체화에 관한 전과정을 통틀어서 넓은 의미의 형사소송이라 한다.

고발

고발 은 고소권자와 범인이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게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그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단순한 피해신고는 고발이 될 수 없습니다. ?고발은 통상 수사의단서에 불과하나 관세법 또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사건에는 고발기관의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 및 공소유지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고소·고발, 진정·탄원은 서면 또는 구두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며, 직접 경찰서에 출두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PC통신 인터넷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서 민원실에서는 고소·고발, 진정·탄원 등 형사민원을 접수 후 해당 주무부서(수사, 형사,방범, 교통과 등)로 전달하고 조사담당자가 지정되어 처리하는데 피고소인·고발인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3회 이상 발부 후 불응하면 피고소인·고발인에 대해 소재수사를 하게 되며 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동행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긴급체포 할 수 있습니다.

폭행

형법에서는 폭행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정의되는데 학자들은 이 폭행의 범위를 대상과 정도에 따라 세가지로 분류한다. 하나는,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 묻지 않고 일체의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이다(내란죄가 그 예에 속한다). 둘째는, 사람에 대한 직접, 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가 그 예이다).셋째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폭행죄의 경우가 그러하다). 넷째는, 상대방의 반항을 불능케 하거나 현저히 곤란케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이고,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할 고의로 하는 상해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물론 폭행을 하여 신체를 상하게 하면 폭행치상죄가 된다. 폭행의 수단과 방법은 제한이 없다. 신체에 대한 직접, 간접의 모든 유형력의 행사이면 모두 폭행이다. 예를들면 상대방의 멱살을 잡거나 옷을 잡아당기는 것,돌을 던지거나 몽둥이를 휘두르는 것, 넘어진 사람에게 올라타는것, 마취약을 사용하는 것등은 모두 다른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이 된다.

명예훼손

형법상 명예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악사추행(惡事醜行) 등 윤리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람의 신분·성격·혈통·용모·지식·능력·직업·건강·품성·덕행·명성 등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의미하며, 그 사람이 가지는 진가(眞價), 즉 내부적 명예와는 관계가 없다.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즉 명예의식 또는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는 모욕(侮辱)이라고 하여 별도로 모욕죄가 성립한다. 신용은 사람의 경제적 지위(지급능력 또는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 명예의 일종이나, 형법은 명예훼손명과는 별도로 신용훼손을 신용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명예에서 제외된다.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公然)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認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摘示)하여야 한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低下)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

성범죄

성범죄란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규율되는 범죄행위로서, ‘강간’, ‘미성년자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등을 포함하는 여성 및 남성에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 성 범죄는 피해자가 반드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와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범죄행위를 수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가 있습니다.

형사소송

형사재판의 절차를 형사소송이라 하 고, 형사소송절차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형사소송법에 규 정되어 있다. 즉, 검사의 공소의 제기로부터 재판의 확정에 이르기 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범죄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인을 발견하여 처벌하여야 한다는 요구(실체적 진실발견주의) 와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재판에 회부된 자에 대해서는 그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서로 대립되어 있다. 이 처럼 대립된 이해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는 역사적인 배경 에 따라서 여러가지 표현방법을 달리한다. 현행 형사소송법 은 영미법의 강한 영향을 받아 제정되었고 또 종래의 인권 경시의 비극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인권보장에 보다 큰 비중 을 두고 있다.

형사고발

고발 은 고소권자와 범인이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게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그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단순한 피해신고는 고발이 될 수 없습니다. ?고발은 통상 수사의단서에 불과하나 관세법 또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사건에는 고발기관의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 및 공소유지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고소·고발, 진정·탄원은 서면 또는 구두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며, 직접 경찰서에 출두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PC통신 인터넷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서 민원실에서는 고소·고발, 진정·탄원 등 형사민원을 접수 후 해당 주무부서(수사, 형사,방범, 교통과 등)로 전달하고 조사담당자가 지정되어 처리하는데 피고소인·고발인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3회 이상 발부 후 불응하면 피고소인·고발인에 대해 소재수사를 하게 되며 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동행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긴급체포 할 수 있습니다.

합의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경하기 위한 요건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 형사 합의 문제는 단순하게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예단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정확한 피해자의 법적 손해의 산정근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보상

형사보상청구권이라 함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 로 구금되었던 자가 검사(군검찰관)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 거나 법원(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물질적· 정신적 손실을 보상하여 주도록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의료사고

의료사고는 의료에 관계되는 장소에서 주로 환자를 피해자로 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포함하는 개념 입니다. 사고 발생의 원인이나 책임의 소재는 문제되지 않고 다만 결과로 환자등의 의료시설 내에서 다친 사회적인 현상을 의료사고라고 합니다. “의료행위가 개시되어 그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예기하지 아니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지칭합니다. 또한 의료행위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악결과 이외에 병원의 환자관리나 시설관리면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의료사고에 포함됩니다.

의료소송

의료사고는 의료에 관계되는 장소에서 주로 환자를 피해자로 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포함하는 개념 입니다. 사고 발생의 원인이나 책임의 소재는 문제되지 않고 다만 결과로 환자등의 의료시설 내에서 다친 사회적인 현상을 의료사고라고 합니다. “의료행위가 개시되어 그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예기하지 아니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지칭합니다. 또한 의료행위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악결과 이외에 병원의 환자관리나 시설관리면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의료사고에 포함됩니다.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 득하는 경우(형347①)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 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죄이다(형347 ②). 사기죄는 절도죄 및 강도죄와 같이 재물죄, 특히 영득 죄의 일종이지만 후이자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것과는 달리, 전자는 상대방의 기망에 의한 착오 있는 의사에 의해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 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관상으로는 피해자의 임의에 의 한 교부가 있더라도 그 교부행위가 착오에 의한 교부라는 점에 특색이 있다. 이를 편취라 한다. 그리고 교부는 자진해 서 교부하는 것에 한하지 않고 이에 준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법원 또는 집행관을 기망하여 공권력에 의하여 피해자 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하게 하는 이른바 소송사기도 사기죄 로 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횡령

횡령은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하는 행위이다(영득행위설). 횡령의 태양으로서는 소비·보관중 의 예금인출·임치물의 매각·차용물의 입질·압류·은닉 등을 들 수 있다. 횡령죄 를 범할 수 있는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며, 타 인의 재물에 대해서만 횡령죄의 객체로 할 수 있고 재산상 의 이익은 제외된다.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 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형355②)이 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위탁, 신임관계에 의하여 사적 또는 공적 사무를 행하는 자를 말하며, 이러한 신분이 없는 자는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배임죄 는 신분범이다.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란 위탁, 신임관계 에 위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부패하 게 했을 때가 그 예이다.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것은 적 극적으로 기존재산을 감소하게 하거나 또는 소극적으로 얻 을 수 있었던 이익을 잃게 하는 등 전체적인 재산에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다.

협박에 의한 채권회수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채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교통사고 처벌

교통사고 발생시 다음의 15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종합보험에 가입하였거나 피해자와 합의여부를 막론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적용대상에서 제외돼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 사고야기후 도주(뺑소니), 2. 사망사고, 3. 중상해사고, 4. 사고 후 음주 측정 불응, 5. 신호위반사고, 6. 중앙선 침범사고, 7. 제한속도 위반사고, 8. 앞지르기 방법등 위반사고, 9.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10.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사고, 11. 무면허운전금지 위반사고, 12. 음주운전 등 금지 위반사고, 13. 보행자도로 침범사고, 14.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사고, 15. 어린이보호구역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