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률사무소 김앤김로펌

행정소송



환경문제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규제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중앙환경위원회와 지방환경위원회)의 설치, 관장(管掌), 중앙환경위원회의 구성, 중앙환경위원회 위원의 임면, 중앙환경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심사관심사등의 직무, 운영규정, 지방환경위원회의 구성 등, 지방환경위원회 위원의 해임 ·해촉, 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조사권, 규칙 제정, 알선 ·조정의 신청, 재정(裁定)의 신청, 참가, 알선위원의 지명, 알선위원의 임무, 알선의 중단, 조정위원회의 지명, 조정 전의 조치, 조정안의 수락권고, 조정안의 공표,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정의 중단, 절차의 비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부당행정행위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하는 재판절차 즉,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의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입니다.

공용수용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보상을 전제로 개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피수용자)은 사업인정에 대한 의견제시권, 수용으로 인한 재산손실에 대산 보상청구권, 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권, 잔여지 및 공사비 보상청구권, 잔여지 매수 및 수용청구권, 건축물의 이전비청구권,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청구권, 기타 토지에 대한 비용보상청구권 및 재결신청권, 재결에 대한 쟁송권, 사업이 실효, 폐지, 변경시의 손실보장청구권, 환매권 등의 권리를 갖는다.

손실보상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유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계산의 전보를 말한다. 손실보상의 종류로는 토지 / 건축물 / 수목.농작물 / 분묘이전.보조비 / 광업권 / 어업보상 / 영업보상 / 영업손실액 보상 / 이주정착금 / 주거이전비 / 동산의 이전비 보상등 / 이농비.이어비 / 사업폐지에 대한 보상 / 주거용건축물 보상의 특례등이 있습니다.

인권·복지

인권(人權, human rights)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인간인의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권 및 지위와 자격을 총칭하는 개념이다.즉,인권은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며,법의 관할 지역(jurisdiction)이나 그 밖의 지역적인 변수 - 민복이나 국적 등에 관계 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러한 각종 인권침해에 관한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다.

조세관련소송

- 국세기본법 등 조세일반 :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 가산세와 가산금 관련 불복 /과오납한 조세의 환급청구 / 과세처분의 무효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조세법률주의 위반 등 헌법의 원칙에 반하는 조세법률에 대한 위헌소송 /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불복 등

- 법인세관련 : 저가매입 · 고가양도 등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한 불복 /의제배당처분 불복 / 소득처분 불복 /대손금 · 접대비 부인 불복 / 업무무관가지급금 처분 불복 /증자 · 감자, 자기주식 처분, 현물출자, 불공정합병 등 자본거래 관련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등

- 소득세 관련 : 비상장법인 주식 · 부동산 양도소득 등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불복 /추계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한 불복 /의제배당 관련 불복 등

- 부가가치세법 관련 : 부가가치세법 재화 및 용역의 공급 해당 여부 / 영세율 해당 여부 / 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등

- 상속세 및 증여세관련 : 상속세및증여세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불복 /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관련 불복 /배우자 ·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양도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저가매입 · 고가양도, 합병, 증자 ·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에 대한 불복 등

- 지방세법 관련 : 취득세 · 등록세 관련 불복 / 종합토지세 관련 불복 등

- 조세관련 형사사건 : 조세포탈범 / 세금계산서교부의무위반범 / 체납처분면탈범 등

영업정지/취소처분

일반음식점이나 주점, 노래방, 게임장, 목욕탕, 숙박업 기타 서비스 영업중 법규를 위반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영업 정지 · 취소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거나 가혹할 시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가능합니다.

행정처분관련 소송

행정처분은 법규와 행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ㅡ 법규에 위반되는 처분은 위법처분으로 소원(訴願)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행정목적에 위반되는 처분은 부당처분으로서 소원의 대상이 된다.

선거관련 소송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소 /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관련 소 /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소 / 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소등

각종 이의신청·심사청구

현행 행정법상 행정심판의 하나로 이의신청이 있는데, 이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처분청 자신이 행정처분을 재심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의 재심사를 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행정심판, 재결신청 또는 심판청구라고도 하며, 처분청 또는 부작위청에 대하여 하는 불복신청수단인 이의신청과 구별된다.

헌법소원 심판청구 등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피해를 본 국민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뒤 최종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법소원은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통제수단이므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청구하는 것이다(헌재결 1993.12.23. 92헌마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