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란 금융기관간 맺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불량자신용 구제제도로, ‘개인워크아웃’제도라고도 한다. 최정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채무과다로 현재의 소득으로는 채무상환을 할 수 없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신청을 하면,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채무를 일정 부분 조정하여 줌으로써 신용불량자가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더 이상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개인채무자료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입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료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2 개인회생이용대상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이하의 채무가 기발생됐거나 향후 본인의 능력으로는 그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한 채무자료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임.
-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
- 공무원 등 특정자격 소유자
- 법정생계비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 외국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외 대상
- 채권자
-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법인회생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 법정생계비표(대법원은 보건복지부 기준의 150%인정) 《보건 복지부고시 제2011-96호, 2011.8.31, 재정 /단위 : 원》
tip개인회생조건
총 채무의 합계
개인의 부채 (신용카드대금, 신용대출, 사금융 대출, 보증 채무, 사채) 등 총채무의 합계가 1200만원 이상 되며 도저히 월급여로는 충당이 되지 않는 상황이여야 합니다. 또한 최근부채 (1년 안에 발생된 대출금)액이 총부채액의 절반이 넘는다면 채무발생원인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청인의 재산과 채무
채무자의 재산의 합산가액 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재산 : 본인 명의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자동차, 예,적금보험등 (배우자 명의일 경우 2/1)
변제외 계획
신청인(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용소득으로 변제예정되는 개월 수가 최소 30개월 이상 되어야 하며 최장60개월까지 갚게 됩니다.
소득증빙자료
급여소득자인 경우, 4대보험가입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상 전년도 연소득을 근거로 하며 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소득자는 사업장대표의 소득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영업소득자인 경우, 지인 2명 이상의 소득증빙에 대한 보증(확인) 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 발생된 채무
최근채무 (1년내 발생된 채무)가 총 채무의 50% 이상인 경우, 사용처에 대한 소명자료가 필요하며 각 지방법원마다 견해의 차이가 있어 꼭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3 개인회생신정흐름도
- 개인회생 필요서류
- 신청법원에 제출할 서류 목록
- 개인회생채권 자목록 3통 및 채권자의 수만큼의 부본
- 재산목록 1통
.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화의 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 진술서 1통
- 변제계획안 2통 및 채권자의 수만큼의 부본
- 신청자 본인이 준비하실 서류
- 기본서류
주민센터발급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각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혼인(이혼)확인증명서 1통,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5년간(신청인과 배우자) 각1통
- 재산증명서류 :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중 사본 1통, 보험증권사본과 해약환급금 중명서
- 소득증명서류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사업자소득 금액증명원 기타 신청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급여소득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표 1년분(최소 3개월이상) / 급여통장사본 1통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음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신의 능력(채무자의 모든 재산)으로는 도저히 그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 또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경우에 채권자나 채무자가 파산법(현,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법를)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도록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주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고, 현금화할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다수임으로 배당절차가 생략되며,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동시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2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신청의 주된 목적은 면책결정을 받는데 있는 것이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자로만 남게 되는데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자기파산절차를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신청의 시초부터 면책결정까지 시종일관 면책허가결정이라는 목표에 일관되어야 하며, 따라서 파산신청 이전단계에서 면책허가의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파산신청 여부를 고민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으며, 법적 불이익도 없고 파산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음으로 법의 취지대로 완전한 사회적 갱생의 길이 열린다 할 것입니다.
tip파산신청의 조건(기본적인 사항만 기재)
첫번째 고려하실 것은 재산입니다
전,월세 보증금은 실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1200-2000만원 미만이며, 현금은 대통령령에 의해 압류할 수 없는 6개월 최저생계비 7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 밖의 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리하여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번째는 채무입니다
채무금이 법적으로 얼마의 요건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나이소득 재산, 학력, 성별 등 여러가지 종합적상황들을 고려하여 파산신청을 합니다.
또한 채무금, 채무금의 사용처, 채무발생 사유, 채무발생 시점 등이 면책결정의 중요한 기준점이 됨으로 신청 전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세번째는 소독입니다.
무직자(보편 타당한 이유로 상당기간 소득이 전무한 자)는 당연 신청대상자이며 소득자라도 그 소득이 본인 포함한 부양가족의 기초생계비도 충당이 안될 경우 파산 후 면책이 가능합니다.
기초생계비는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만18세 미만의 자녀, 만 60 이상 부모, 배우자)를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기초생계비의 510%가 대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입니다.
3 개인파산, 면책확정공고후 혜택
- 모든 빛이 탕감됩니다.
- 은행거래 및 모든 경제활동(취업,사업 등)에 제약이 없습니다.
- 직장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 자녀와 가족에 대한 불이익은 당연히 없습니다.
- 본인 명의로 재산을 등기,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본인명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합니다.
- 자격증취득에 제한이 없습니다.
- 청약 예,적금 부금등 저축도 가능합니다.
- 파산절차의 종결
개인파산의 경우, 대부분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동시폐지, 라고 하며, 동시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1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져서 신청인(채무자)에게 상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심리를 하지 않고 신청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심문
재판 종결 후 3주 정도 지나면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 파산선고
소정의 기간(1개월)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책신청서서의 양식은 파산과 접수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면책신청서를 제출
면책신청서 접수 후 1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
심문 종결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쳐 면책 신청일로부터 약45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채무자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써, 파산신청은 채무자나 채권자가 할 수 있고 그중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자기파산’이라고 합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법적불이익도 없고 기록도 남지 않아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으며,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하여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면제하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행기까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까지를 포함한 개념인 급부장애에 속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390조 본문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는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 없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채무불이행은 불법행위와 함께 위법행위를 구성한다.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며,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법인)에 대하여 영업(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수익, 수입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법인 파산은 회사가 지급불능의 상태 내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을 경우, 법원의 감독에 따라 회사에 대한 개별채권자들의 채권행사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법원의 감독에 따라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를 조사확정하고, 파산재단을 환가하여 배당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