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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안내

PF 대출 컨설팅

PF 대출이란?

부동산 개발사업의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이며, 사업주와 독립된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한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대상

부동산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기업체 또는 펀드
오피스, 주거시설, 물류센터, 호텔 등

대출내용

대출상품 - 부동산PF, 브릿지론, ABCP인수, 부동산펀드, 부동산개발관련 구조화금융 등
대출한도 - 소요자금 범위 내
대출기간 - 사업의 현금흐름, 개발사업의기간 등을 감안하여 운용
이자율 - 사업성 및 시공사 신용공여 형태에 따라 결정

수수료 등

취급조건에 따라 차등적용
구비서류 - 사업타당성 검토자료, 사업수지표 및 자금수지표, 기타 필요한 서류
중동상환수수료 - 약정에 따라 차등

대출문의 010-6359-3355

담보대출 컨설팅

부동산 담보대출이란?

부동산담보대출이란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이며, 부동산 현금흐름 및 매각대금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체 또는 펀드
오피스, 주거시설, 상업시설, 물류센터, 호텔 등

대출내용

대출한도 - 감정가의 일정범위(LTV) 이내 [선순위, 후순위]
대출기간 - 사업의 현금흐름등을 감안하여 운용
이자율 - 담보가치 및 대출조건에 따라 결정

수수료 등

취급조건에 따라 차등적용
구비서류 - 감정평가보고서, 자금수지표, 기타 필요한 서류
중동상환수수료 - 약정에 따라 차등

대출문의 010-6359-3355

법인 잔고증명

법인 잔고증명이란?

법인을 설립하거나 증자등기를 할 때는 등기소에 '잔고증명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좌사본을 제출하는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발급받은 '잔고증명서(잔액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급받는 곳

잔고증명서는 설립 자본금과 투자금 등을 납입하는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법인만 인정하므로, 증권사를 제외한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타행 수표를 입금하는 등 확정되지 않은 금액(미결제타점권금액) 역시 계좌 잔액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확정 처리부터 끝낸 뒤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받을수 있는 계좌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 등이 설정되어 있으면 안 되고, 입출금의 제한이 있는 은행의 정기예금, 정기적금, 펀드계좌 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유식 입출금 계좌'에 대해서만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잔액 기준일, 입출금 정지, 잔고출금

납입금 보관을 증명할 수 있는 '납입일'은 잔고증명서를 발급한 날짜가 아니라 잔고증명서에 표기된 '잔액 증명 기준일'입니다. 기준일은 유상증자의 경우 납입기일에, 법인 설립의 경우에는 조사보고일에 맞춰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잔고 출금은 잔고증명서 발급 1일 후부터 출금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1월 2일부터 출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설립이 끝날 때까지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드시 계좌에 있어야 합니다.

잔고증명문의 010-6359-3355

일반대출

기타 일반대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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